구분 이용 요건
이용대상 - 공표된 모든 저작물
이용주체 -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(학부모,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)
이용방법 - 복제, 배포공연, 전시, 공중송신(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)
이용시간 -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

- 수업 전후,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
이용장소 -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
일부분판단 기준 -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,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 
허용되지
않는 이용
(이용 허락
대상 요건)
-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

-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, 참고서(워크북 등 포함)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

- 교원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

- 도서, 간행물,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
-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,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

-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을 시디롬(CD-ROM),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
저작인격권 -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, 편곡,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,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. 다만,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 
출처표시 - 저작물의 명칭, 저작자, 수록매체(도서명, 홈페이지 주소 등),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
기타 -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(불법 저작물)은 이용할 수 없음 
다운로드 :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가이드라인(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, 2015.06).pdf